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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구형사변호사 사기사건 무죄 성공사례
2023.01.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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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 사기 사건 무죄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기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고의로 사람을 속여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여, 가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적인 이익 등과 같은 이익을 챙기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의 범죄 중 고소 건수로 1위를 차지하는 범죄인데요.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는 경우,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못받는 경우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금전거래와 사기죄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돈을 갚지 못하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릴 당시에 사기죄를 범할 고의가 있었는지는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자금 사정,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돈을 빌린 사람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무법인 이오에서 진행한 사기 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입증하여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하였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였어요.

특히 사업과 관련한 사기 사건의 경우 단순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사건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측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던가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포착하여 검찰 측의 주장을 방어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형사 사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이오는 사건을 수임한 후 피고인이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검찰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 의견 및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4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으며,

2차례의 증거자료 제출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요.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투자를 받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서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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